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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과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 자격 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결격사유 없음: 교육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교통안전교육은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거나 양수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요건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지참: 교육 입교 시 필수 서류입니다.
- 교육 수수료: 520,000원이며, 숙박비와 식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4. 교육 절차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교육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합니다.
- 교육 입교: 교육 당일 9시 이전에 교육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 교육 시행: 총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 이수: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5.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이 포함됩니다:
- 이론 교육 (8시간): 소양 교육
- 실기 교육 (22시간):
- 차량 점검 및 기초 주행 (6시간)
- 제동 실습 및 제동 거리 (2시간)
-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 인지 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 도로 유형별 안전 운행 (6시간)
- 위험 예측 훈련 (4시간)
- 종합 평가 (8시간):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기타 (2시간): 입소식, 수료식 등
6.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마치고, 종합 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평가 항목은 필기평가, 기능평가, 주행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과 고객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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